최신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 북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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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도 기출문제 수록 | 교통관련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철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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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범론사
저자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
ISBN 9788955573978 (8955573979)
정가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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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출문제 수록 | 교통관련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철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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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기출문제수록, 출제유사문제게제

본서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다년간 기출문제와 새로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하여, 수험생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출제되었던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질적인 면에서 “자격시험”이 지닌 당해 시험과목을 설정한 과목별특성을 완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엮었다. 양적인 면에서 시험범위를 고려하여 충분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음은 물론 2017년도 기출문제와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까지 수록하였다. 다른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하여 한 권의 책으로 기초부터 총 정리하여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최신의 법령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합격 후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교통관련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t 9
개론 제1절 총 칙t 9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t 14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t 16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t 25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t 28
제6절 보 칙t 63
제7절 벌칙 등t 65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t 69
제2장 철도안전법t 104
개론 제1절 총 칙t 104
제2절 철도안전관리체계t 107
제3절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t 113
제4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t 127
제5절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t 139
제6절 철도사고조사ㆍ처리t 153
제7절 철도안전기반 구축t 154
제8절 보 칙t 157
제9절 벌 칙t 158
철도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t 163
제3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t 204
개론 제1절 총 칙t 204
제2절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t 206
제3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t 211
제4절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t 213
제5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t 222
제6절 보 칙t 227
제7절 벌칙 등t 2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예상문제t 230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t 281
제1절 서 론t 281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t 287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t 289
제4절 운행계획t 293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t 298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t 310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t 316
제8절 교통안전진단t 328
제2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t 332
제1회 기출문제t 332
제2회 기출문제t 338
제3회 기출문제t 343
제4회 기출문제t 349
제5회 기출문제t 355
제6회 기출문제t 360
제7회 기출문제t 365
제8회 기출문제t 369
제3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t 380

제3편 철도공학
◆ 예상문제
제1절 철도일반t 421
제2절 선로t 436
제3절 분기기 및 장대 레일t 444
제4절 선로설비 및 정차장 설비t 448
제5절 선로보수t 454

제4편 철도신호
◆ 기출예상문제
제1절 신호기장치t 461
제2절 선로전환장치t 467
제3절 궤도회로장치t 472
제4절 폐색장치t 476
제5절 연동장치t 480
제6절 건널목 보안장치t 485
제7절 종합열차운행관리 시스템t 489
제8절 차상신호 등t 492
책속으로
총 칙1. 법의 목적(1) 제 정동법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차량 등의 제조사업자, 사용자와 보행자 및 주민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과 교통안전대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79.12.28 법률 제3184호로 제정되었다.제1장교통안전법(2) 목 적동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2. 용어의 정의(법 제2조)(1) 교통수단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2) 교통시설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3) 교통체계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4) 교통사업자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교통수단운영자)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ㆍ연구ㆍ조사기관 등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ㆍ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5) 지정행정기관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ㆍ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6) 교통행정기관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ㆍ운항ㆍ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7) 교통사고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65다음 중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기출)㉮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66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출 유사)㉮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교통수단의 정비㉰ 차량운전자 등의 승무계획 변경 ㉱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67다음 중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기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해설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 중 제5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68다음 중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안전관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출 유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9교통안전법상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면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7 기출)㉮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해설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① 법 제5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 및 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교육 및 훈련 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 및 훈련 시간이 전체 교육 및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및 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70다음 중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기출 유사)㉮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해설법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5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71교통안전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대기간은?㉮ 6월㉯ 1년㉰ 1년 6월㉱ 2년해설시ㆍ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 자격정지의 최대기간은 1년 이내이다.72시ㆍ도지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거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출 유사)㉮ 운행기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73시ㆍ도지사가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2항). 다음 중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출 유사)㉮ 자격의 회복방법에 대한 절차 ㉯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해설규칙 제28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상품 정보 고시
도서명 최신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
저자 교통안전관리자 교재편찬회
출판사 범론사
ISBN 9788955573978 (8955573979)
쪽수 500
출간일 2018-08-06
사이즈 191 * 261 * 23 mm /1016g
목차 또는 책소개 제1편 교통관련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t 9
개론 제1절 총 칙t 9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t 14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t 16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t 25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t 28
제6절 보 칙t 63
제7절 벌칙 등t 65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t 69
제2장 철도안전법t 104
개론 제1절 총 칙t 104
제2절 철도안전관리체계t 107
제3절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t 113
제4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t 127
제5절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t 139
제6절 철도사고조사ㆍ처리t 153
제7절 철도안전기반 구축t 154
제8절 보 칙t 157
제9절 벌 칙t 158
철도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t 163
제3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t 204
개론 제1절 총 칙t 204
제2절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t 206
제3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t 211
제4절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t 213
제5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t 222
제6절 보 칙t 227
제7절 벌칙 등t 2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예상문제t 230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t 281
제1절 서 론t 281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t 287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t 289
제4절 운행계획t 293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t 298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t 310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t 316
제8절 교통안전진단t 328
제2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t 332
제1회 기출문제t 332
제2회 기출문제t 338
제3회 기출문제t 343
제4회 기출문제t 349
제5회 기출문제t 355
제6회 기출문제t 360
제7회 기출문제t 365
제8회 기출문제t 369
제3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t 380

제3편 철도공학
◆ 예상문제
제1절 철도일반t 421
제2절 선로t 436
제3절 분기기 및 장대 레일t 444
제4절 선로설비 및 정차장 설비t 448
제5절 선로보수t 454

제4편 철도신호
◆ 기출예상문제
제1절 신호기장치t 461
제2절 선로전환장치t 467
제3절 궤도회로장치t 472
제4절 폐색장치t 476
제5절 연동장치t 480
제6절 건널목 보안장치t 485
제7절 종합열차운행관리 시스템t 489
제8절 차상신호 등t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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